도, 의견 수렴 위한 공개토론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 '춤추는 일반 음식점' 허용과 관련해 관련 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제주도는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지난 8월 16일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서귀포시 한 카페 운영자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운영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마련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에 한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날 부산시 진구청 소속 변승욱 주무관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운영사례'란 발표를 통해 "춤 허용 일반 음식점이 몰려 있는 부산지역 상권은 활성화된 편"이라며 "다만 좌식 형태 객석을 만들어 무대 시설과 객석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해 법망을 피해 가는 등 애로사항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례 제정 전 춤 허용업소 지정기준 세분화와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에 대한 사전 협의뿐 아니라 전면 허용이 아닌 점진적 허용 고려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주대 황경수 교수 진행으로 도민과 관련 단체 관계자, 전문가 9명이 토론에 나섰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일반음식점에 춤을 허용한다 해도 단체 손님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 식당만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며 "또 올해 비계 삼겹살 사건 등으로 제주도 관광이 어려웠는데 혹시라도 춤 허용 업소가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관광객이 감소하는 요인이 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지회장은 "춤 허용 일반음식점은 주로 주거 밀집지에 있어 과도한 소음 등으로 주민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다"며 "이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와 각종 범죄, 청소년 접근성 측면에서도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진훈 제주컨벤션뷰로 마이스지원팀장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러 다니다 보면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만찬은 다른 공간에서 한다"며 "하지만 현재 국내 호텔에서 열린 만찬 때 어깨춤이라도 추면 불법이라 국제회의 유치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은 개정이 필요하다. 춤이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도 불법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철호 제주시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도2동은 다른 동네와 달리 젊은이가 많이 모인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일부지역에 시범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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