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원 명령을 요청했다.
유아인의 지인이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미술작가 최모씨(33)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지난 9월 진행된 1심에선 "범행 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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