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총 110여 개에 달하는 법안 처리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이중 AI 기본법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AI 기본법은 지난 17일 국회 법자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통과했다.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가 담겼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관련 산업과 기술 개발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간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하자는 의견에는 뜻을 모았으나, 세부적인 지원 방법을 놓고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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