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정상 영업
(서울=연합뉴스) 이율 임수정 기자 =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다.
6개월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과거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퇴출당했던 저축은행 사태 때 내려진 경영개선명령과는 수위가 다르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당시 조치는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최고 단계였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6년과 2018년 등 두차례 이상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적이 있으나 그런 사실이 공개된 적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이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9월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지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왔다.
앞으로 이들은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이라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PF 연착륙의 틀 속에서 부실채권 정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손실흡수능력과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며,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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