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시 국회 표결 의결정족수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를 묻는 말에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또 "어제(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 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총리이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도 맡고 있어 탄핵 시 가결 조건을 대통령 기준으로 할지, 국무위원 기준으로 할지가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을 때 당시 법안에는 '직무대행자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경우로서 직무대행 직위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직무대행 전의 직위에 적용되는 탄핵소추 요건보다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김상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이같은 전문위원의 입장이 국민의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들을 낳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특별검사법안)과 김건희 특검법 등의 공포를 늦추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촉구하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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