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심서 시속 180㎞ 질주…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인천 도심서 시속 180㎞ 질주…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경기일보 2024-12-24 17:0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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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에서 시속 180㎞로 과속 운행을 하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씨(22)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와 과속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통제를 하던 작업자 C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고 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던 중 다른 현장 작업자와 차량도 치어 2명을 다치게 했다.

 

B씨 등도 A씨와 함께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속도 경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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