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금융회사에 내리는 금융당국의 경고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저축은행에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으면 금융사는 △인력·조직운영 개선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상향돼 영업정지나 합병·매각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두 저축은행의 3분기 대출 연체율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5위권 이내로 높은 수준이다. 안국이 19.3%로 20%에 육박하고 라온도 15.8%에 달한다. 라온은 올해 2분기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01로 권고치 10% 미만(자산 1조원 미만 기준)을 하회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6개월) 중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