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오늘 법사위 통과… 야당 단독 처리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오늘 법사위 통과… 야당 단독 처리

머니S 2024-12-24 16:54:57 신고

3줄요약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왼쪽 첫번째)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왼쪽 첫번째)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토론 종결에 항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공무원의 인권 탄압법'으로 규정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해병대원 사망 당시 군 수뇌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을 인지하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