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공무원의 인권 탄압법'으로 규정한 후 표결에 불참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이날 해병대원 사망 당시 군 수뇌부의 수사 기록 이첩 보류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군사법원법에 대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검찰,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을 인지하면 군검찰에 지체 없이 수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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