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8시간 추가 근로제는 진작 종료됐어야 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두 번이나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3년6개월이나 유예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8시간 추가 근로제를 만들었다. 이 제도는 지난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고용부는 1년 더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계도기간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일깨워주는 기간"이라며 "3년6개월 이상 걸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법을 무력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더 이상 계도기간 연장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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