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절세 효과' 경영인 정기보험, 결국 금감원 철퇴

'가짜 절세 효과' 경영인 정기보험, 결국 금감원 철퇴

프라임경제 2024-12-24 15:56: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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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에 칼을 댄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효력이 없는 절세 효과를 내세운 데다 이같은 홍보 방식이 불완전판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된 지적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법인세 감면, 절감 등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며 "상품 설계, 승인 과정 등 상품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CEO의 사망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 및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로 변질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설계사의 경우 절세 효과를 강조해 상품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이 절세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CEO가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이를 특정 시점에 다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법인이 매달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낼 경우 이를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하다는 논리의 상품 홍보가 등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절세가 아닌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장성 상품의 특성상 만기환급금이 없고 중도해지환급금만 존재한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당연히 환급률이 가장 높은 시점에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환급금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 피보험자는 세금을 내야하고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은 올라가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경영인정기보험 가입자인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90세 정도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를 법인으로 제한한다.

또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정기보험을 설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하는 감독행정 시행으로 불건전 영업 행위 및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판매되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대리점(GA)에 즉각 판매 중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 판매가 중단되기 전까지 유예 기간 동안 성행하는 '절판 마케팅'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조치는 앞서 지난 11월 암·뇌·심 주요치료비 판매를 중단할 당시에도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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