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018년 제기했던 이혼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두고 대법원에서 다투는 와중 내린 이례적인 결정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은 23일 대법원에 자신이 2018년 2월 제기했던 이혼소송의 취하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이혼 판결 확정을 증명해달라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낸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을 놓고 공방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이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노소영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모친 김옥숙 여사가 보유한 지분이 있는 회사를 공정위 계열사 신고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재산분할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혼부터 확정하려는 것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내쫓으려는 가정파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재헌 원장은 "2004년 이미 공정위 승인으로 친족분리가 됐고 독립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며 최 회장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소 취하서는 제출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된다. 대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위자료 청구 부분이 남아있어 이혼만 먼저 확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이 위자료 부분도 다투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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