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해촉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옥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1월 12일 옥 전 위원에 대해 '폭력행위'와 '욕설 모욕' 등을 이유로 해촉을 건의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옥 전 위원이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것을 해촉 사유로 들었다.
같은 달 17일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고, 옥 전 위원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해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juho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