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청문회]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폴리뉴스 2024-12-24 15:09:13 신고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당 추천 몫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의 하나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질의에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을 통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다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 (계엄 선포) 규정에 없지 않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에 없는 부분에 따라 위헌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헌상 나오는 사변이라는 사태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 선포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을 때 느낌이 어땠느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황당한 느낌이었다”며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민 의원의 질의에 “헌법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가지 학설이 있는 부분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6명이 심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재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 권한대행의 총리 시절 잘못을 이유로 탄핵하려면 150석 이상의 찬성이면 충분한지’ 묻는 말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묻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헌법 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등을 거쳤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년 초 법원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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