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법재판소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 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며 “그건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절차도 그렇게 돼있는데 수사 절차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계엄 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수습하자.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홍 시장의 주장은 계엄 공동수사본부의 출석 요구 및 헌재의 탄핵 심판 의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절차적 하자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법 제51조(심판 절차의 정지)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즉,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서 헌재가 잠시 심리를 멈추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재판 결과를 참고해 탄핵 여부를 심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홍 시장의 주장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대하게 위반했는지, 그 공직자를 파면할 만큼 중요한 법 위반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심판 절차 정지 조항이 ‘정지해야 한다’가 아닌, ‘정지할 수 있다’로 명시돼있는 것은 모든 경우에 절차를 의무적으로 정지해야 하는 게 아닌, 각 사안의 특수성과 법리적 판단에 따라 심판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적용 대상이 피청구인과 피고인이 동일하고, 소추 사유와 공소 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게 법조계 학자들의 공동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법 절차의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헌재가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재는 해당 조항을 통해 형사소송과 탄핵 심판 사이의 복잡한 법적 관계를 세밀히 조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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