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한 기업이 법인택시·버스 기사들의 차량 운행 전 음주 측정 장치를 개발했다. 현행법은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차량을 몰리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명시했는데, 음주 측정 장치를 차량에 장착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특례시에 있는 주식회사 가온기획은 법인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 관리프로그램인 ‘가온T솔루션’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가온T솔루션은 차량 내부에 안면인식 카메라·음주측정기를 설치해 음주측정 등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한 장치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음주 측정 기록 및 운행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처럼 가온기획이 가온T솔루션을 개발한 이유는 법인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대다수 무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는 ‘운수사업자는 자동차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인해 안전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면 차량 운행을 금지하도록 한다. 이를 어가면 60~180일간의 사업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올 상반기 부산시의 한 마을버스 기사가 면허정지 수준의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때문에 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법적 절차를 등한시해 음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는 실정이다.
이에 가온기획이 개발한 가온T솔루션을 법인택시나 버스 등에 설치, 자동적으로 음주측정을 해 기록을 남긴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음주 자동측정기로 그동안 등한시 된 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전 음주 측정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법을 더욱 강화해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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