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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인용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방어권 행사를 위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보석 조건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 결정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구속 100일만에 석방했다. 당시 법원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보석 조건을 부과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경쟁사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에스엠(041510)(SM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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