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감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상고했다"며 "상고심에서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형량을 징역 7년 8월로 1심보다 1년 10월 감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그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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