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공수처 소환 불응… "오는 26일 입장 발표"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소환 불응… "오는 26일 입장 발표"

머니S 2024-12-24 13:5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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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탄절 출석' 요구에 응하기 힘들 것이란 뜻을 전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관계자인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 등을 헌법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공수처 청사로 출석을 요구하는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가 요구한 출석 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까지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다"며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석 변호사는 " (탄핵 심판이) 다 끝난 다음 (수사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 행위를 조사한다고 하자.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절차,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현실적으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다른 수식어를 붙이기보다 단계별로, 기본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회피,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핀이 성급하고 졸속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냔 입장도 강조했다. 또 석 변호사는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인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변론 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는다.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 사안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냐 마냐 하는 것이 논의되는 상태로 안다. 그런 부분들 추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구성이 마무리됐는지 묻자 "마무리라고 할 수 없는 게 초기에 준비해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원이 추가될 수 있다"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다. 꼭 법정 활동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반에는 소수 정예로 출발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 가면 본인의 직접 육성으로 입장이 설명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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