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남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안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가 됐으며 과거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포럼이 인터넷 활동 전체와 별도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조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프라인 선거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도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조직적 또는 집단적 활동을 벌였다고도 판단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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