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내 주식형 펀드 연내 환급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금투협, 국내 주식형 펀드 연내 환급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한스경제 2024-12-24 13:55:26 신고

3줄요약
금융투자협회. / 한스경제DB
금융투자협회. / 한스경제DB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펀드 투자자가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으려면 24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한국거래소가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12월 31일은 휴장),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됨애 따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Late Trading(장마감후 거래)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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