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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 회장 소송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1·2심에서 둘 사이의 이혼을 인정했으나 법원 확정판결 후 이혼이 성립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 취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과 지난 4일 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내기도 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건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며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고,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친족분리돼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에 반발했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동생인 노 원장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으나, 둘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이란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최 회장은 지난 7월 상고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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