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권역 38만㎡ 규모,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도심권역 38만㎡ 규모,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

센머니 2024-12-24 13:4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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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위치도(자료=서울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위치도(자료=서울시)

[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다. 

24일 서울시는 전일 열린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면적이 38만 6,364㎡에 달해 서울시 내 재개발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해당 지역은 2009년 10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이주율 96%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한남3구역은 지하7층, 지상22층(73m), 127개동, 5,988가구(공공주택 1,100가구 포함) 및 판매시설(7만 2,000㎡) 도입을 통해 미니신도시급 단지로 거듭난다는 전망이다.

이번 변경은 한남 지역의 높이기준(반포대교·한남대교 남단 조망기준, 남산 소월길 부감기준)을 준수해 960만 서울시민이 남산과 한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높이기준과 건축물 주동 배치계획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 → 제2종·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했다는 설명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재배치를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확대(28만 7,096㎡→29만 3,577㎡)했고,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완화(77% → 90%)를 통해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기준 일부를 완화키로 했다.

더불어 구역 내 기존세입자 중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세입자 세대를 고려해 공공주택 1,100가구를 확보했다. 이밖에 축구장 2.5배 규모 공원녹지를 분산배치하고 이태원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입체 주차장 2개소 등을 도입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한남동 노후 주택지역이 남산과 한강이 어우러진 서울의 대표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전망"이라며 "최대개발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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