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정부에 정보 제공·불법 간주 콘텐츠 삭제 의무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베트남이 소셜미디어(SNS) 사용자 신원 확인을 의무화한다.
24일 AFP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25일부터 발효되는 새 인터넷 법령에 의해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 사용자는 반드시 본인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SNS 사업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당국이 요청하면 이를 제공하고,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는 24시간 내 삭제해야 한다.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법령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회 질서, 국가 안보,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을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는 SNS가 온라인 사기 범죄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초국적 플랫폼 이용자가 법을 위반해도 추적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다.
베트남 인구 대다수는 SNS를 사용한다. 당국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6천500만명, 유튜브 사용자가 6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페이스북과 틱톡 등은 베트남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온라인 검열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가혹한 새 법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트남 공산당은 비판적 여론을 통제해왔으며, 최근에는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정부 성향 활동가들을 체포한 사례가 이어졌다.
SNS 사용자 신원 확인이 의무화되면 익명으로 글을 쓰는 반체제 인사들이 체포될 위험이 커진다고 비평가들은 지적했다.
인권운동가 응우옌 호앙 비는 "사람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18세 미만 사용자 게임 시간제한 조치도 시행한다.
게임 제공업체는 18세 미만 사용자의 게임 시간이 하루 최대 180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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