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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보다 헌재 공방이 우선”
석 변호사는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아직 여건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들에게 설명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쪽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탄핵소추를 당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론화해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사정을 조사받는 것보다,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피조사인이 하고 싶은 얘기, 현안에 관련된 전제적 사실, 동기, 고충, 배경이 있는데 그 부분을 헌재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어느 정도 충분하게 정돈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6인 체제 헌재, 본격 심리 가능 여부 논쟁적”
윤 대통령 측은 26일 이후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성탄절이 지나서 27일 변론준비절차와 관련해 입장이나 대처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대통령이 회피나 불응,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현재 6인 체제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지적하며 “변론준비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는 않지만,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의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이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충원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도 논의되는 상태”라며 “그런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의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법률적 사고가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구인난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석 변호사는 “초반에는 소수정예로 출발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과 단계에서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광의적인 의미로 대통령을 변호할 사람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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