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최대 50% 낮춘다

조달청,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최대 50% 낮춘다

한스경제 2024-12-24 13:40:40 신고

3줄요약
조달기업공제조합(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 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 조달청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조달기업공제조합(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 입찰, 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24일 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보증업무에 들어갔다.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이날부터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다른 공제조합이나 민간보증회사보다 25∼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 입찰, 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은 우리 중소 벤처기업들이 직면한 경영한파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제사업,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 유지와 금융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제조합은 2019년 조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하며, 올해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내년부터 손해배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책임 관련 공제사업, 저금리 자금융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