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로 시중에서 판매되던 화장품들이 대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124건이 허위·과대광고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23건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고, 1건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특히 일부 제품에는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가 기재됐다.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표현은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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