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근절 조례 개정 촉구"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근절 조례 개정 촉구"

투어코리아 2024-12-24 13:33:11 신고

3줄요약
교육 불평등 확대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조기 영어교육 근절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조기 영어교육 열풍에 따라 광주지역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과 유아 학습노동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광주광역시 동·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학원·교습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광주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보다 6곳 증가한 27곳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6곳), 서구(3곳), 북구(2곳), 동구(1곳)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산구 수완동과 인근 택지지구, 남구 봉선동 학원가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영어학원의 실제 월 수강료는 영업정보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교습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모 학원의 경우 최대 월 1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급식비, 피복비, 차량비 등 다양한 경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학원들도 있어 실제 월 수강료는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듯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반일제 형태(종일반)로 운영되면서 장시간 학습이 강요된다. 특정 지역과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지도·감독한 결과, 교습비, 강사 관련 행정 절차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한 처분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법령을 피해가며 고액 교습비를 걷고 유아들에게 장시간 학습을 강요하고 있다.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교습비 상한선 마련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교습시간을 대폭 감축해 유아들의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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