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민번호 외워서"… 불법 수면제 처방·투약간호사, 징역형 집유

"환자 주민번호 외워서"… 불법 수면제 처방·투약간호사, 징역형 집유

머니S 2024-12-24 13:1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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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39·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뒤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약에 대한 처방전까지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보험 급여 22만원 가량을 각 병원·약국에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 204정을 구매하고 투약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던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가 불법 대리 처방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마약류 투약 횟수가 많고 국민건강보험 부정 수급 급여가 소액인 점, 실제로 불면증을 앓고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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