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명목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A씨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해 보니, 경찰 사건조회에서 ‘종결’이라 뜨는데 검찰 사건조회에서는 ‘수사 중’이라고 나온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고소인이 그 결정에 이의신청해,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 후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상태라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상태로 보인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1차로 수사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돼, 다시 한번 담당 검사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해 경찰 수사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의 결정에 미비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다”고 부연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면 경찰이 재수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는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없이 불기소처분하도록 변론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초 경찰의 수사 결론이 바뀌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 수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를 발견하거나 고소인 측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첫 번째 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청 홍다영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라며 “상대방이 형사 고소 처분 결과(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처분)를 확인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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