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지만 소환 결정…군비통제법 위반 유죄 판결 시 최고 60년형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전직 미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로 중국군에 항공 전술을 가르치다가 체포된 호주인에 대해 호주 정부가 미국으로 송환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전날 호주 법무부는 미 해병대 출신 호주인 대니얼 더건에 대한 미국 측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마크 드레퓌스 호주 법무부 장관은 "더건에게 왜 미국으로 송환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줬다"며 "이를 포함해 모든 자료를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호주 법원은 더건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고, 더건은 마지막 기회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송환 거부 요청을 했지만, 드레퓌스 장관이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 더건의 아내는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호주 시민인 더건을 호주 정부가 버렸다며 호주 정부가 호주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더건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받은 통지서에는 더건이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17일 사이에 언제든지 미국 당국에 인도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이번 결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며 정부 결정에 구체적인 이유 공개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건은 미 해병대에서 전투기 조종사 등으로 12년간 복무한 뒤 2002년 호주로 이주, 호주 시민권을 얻었다.
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호주, 미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오가며 중국군 조종사 훈련생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을 시키고, 중국 국영 기업에 훈련생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 미국의 군비 통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미연방수사국(FBI)의 요청으로 호주에서 체포됐다.
이에 더건의 변호사는 그가 훈련한 중국 조종사들이 군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그가 범죄 혐의를 받은 시점에는 미국 시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더건은 2016년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지만, 당시 증명서에는 2012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나온다는 주장이다.
현지 언론은 더건이 미국으로 송환돼 현지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6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laecorp@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