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급격한 머니무브(자금 이동) 우려가 있어 여·야는 이날 시행 시기를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기로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1년 이후 약 24년 만에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아울러 이날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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