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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전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 지적한 바 있는,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일부 표시·광고 행위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에 대한 규제감독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한 조치를 구하고자,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미 지난 11월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일부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구하고자, 표시광고법에 대한 규제감독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우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신고에 대한 처리를 담당한 공정위 대전지방사무소는 지난 11월 19일, “표시광고법은 광고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광고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등과 관련하여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식품표시광고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종결통보 공문을 답변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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