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레지던스호텔 부분 공사비 37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24일 명령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이날 시공사인 대야산업개발㈜이 시행사인 ㈜미래금을 상대로 낸 422억여원 규모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72억9천72만918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레지던스 호텔 신축 공사를 보급받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도급 계약 금액은 당초 계약서상 레지던스 호텔 부분 예상 연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됐다”며 “연면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약정했는데, 이후 레지던스 호텔 연면적이 감소하면서 공사 면적과 약정 공사 대금도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원고가 공사한 기성고 비율(전체 공사비에서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4.26%로 감정됐다”며 “이와 관련한 쌍방의 추가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배척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연면적 감소를 반영한 계약 금액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최종 공사대금이 372억9천72만918원으로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2월1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6%, 오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미래금에 명령했다. 이 밖에도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20%는 대야산업개발이, 80%는 피고 보조참가인인 인천도시공사(iH)가 내도록 했다.
대야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1월20일 미래금을 상대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중 레즈던스호텔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한편,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건물 내부에서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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