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오는 31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특정 품목의 필리핀산 수입 급증 시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 인하를 중지해 국내시장의 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FTA 세이프가드 조치는 협정 체결 당사국 양자가 모두 발동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FTA 체결 취지에 맞게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주기로 해당 조치를 점차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전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 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FTA를 통해 양국이 보다 원활한 무역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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