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AI 기본법은 조사권 남용,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우려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만 통과하면 입법이 마무리 되는 상황이다.
AI 기본법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를 포함하며 기술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유럽연합(EU)이 AI 위험을 ‘최소-제한적-고위험-금지’ 4단계로 분류한 데 비해 국내 법안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I 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AI 기본법은 과기부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금지된 AI’ 규정을 추가하고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임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졸속 처리 규탄’ 성명을 내고 마지막 남은 국회 본회의 절차에서라도 수정·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사실조사’ 조항에 대해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확산됐다. ‘단순 민원만으로 정부조사’, ‘신고만으로 기업 조사’ 등의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과기부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실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기본법안의 사실조사 조항은 기존 행정조사기본법을 반영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된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민원인의 사적 이해관계나 익명 투서 등에 의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 법령에 명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AI 기본법이 다루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I로 의사결정이 자동화될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도 행정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관련 조항이 신설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권리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고 예외가 많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상임이사는 “정보 주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권리 보장 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금 더 체계적이고 강화된 AI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다양한 우려와 일부 불명확한 조항에도 업계는 AI 기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역시 생성형 AI 시장이 일부 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법안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산업 발전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 아래 신속한 처리를 예고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국내 빅테크 기업의 독점 우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산업 발전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본다”며 “AI 기본법은 여야정이 합심해 준비한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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