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확정증명원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의 '발급 불가' 결정으로 거부당했다.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최 회장 측이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고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다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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