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한 선장은 징역 28년 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는 살인 방조,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등 선원 3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선장 A(45)씨와 함께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동료 선원 B씨를 폭행하고, A씨의 지난 4월 30일 선원 살해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선원 B씨는 선장과 선원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시달리다 살해됐는데, 선장과 선원들은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제대로 먹지도 못한 B씨는 가혹행위에 의식 소실 상태에 빠졌다.
선원들은 A씨의 지시로 B씨의 옷을 벗겨 청소용 호스로 바닷물을 끼얹었다. 물에 젖은 B씨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여만에 저체온 증상 등을 보이며 사망했다.
이후 A씨 등은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했다. 선장과 선원들은 갑판에서 잠을 자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 선실로 들어온 B씨를 다시 쫓아내며 폭행했고, 폭행 사실이 드러날까 봐 상처가 다 아물면 하선시킬 계획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선장 A씨는 앞서 별도로 기소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징역 2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는 "선장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선원들은 쓰러진 피해자에게 해수를 쏘는 등 선장의 살해 범행을 용의하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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