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및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선,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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