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8월 24일 오전 6시께 옆집에 사는 B씨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그는 옆집에 사는 B씨가 자기 집으로 찾아와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
B씨는 머리와 손목 등을 흉기에 찔려 도망간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B씨가 도망가자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