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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