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지난 17일 선우은숙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3차 공판이 열린 지 일주일 만의 공판으로,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앞선 2차 공판에서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는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선우은숙은 “듣고 너무 충격이 커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엔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언니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체중 6kg이 빠지고 급격히 늙어버렸다”며 “언니가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라고 부연했다.
현재 유영재 측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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