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관련 보호 규정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령 수리부엉이(324-2호)가 양계장을 습격해서 닭을 잡아먹거나, 수달(330호)이 양어장의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그것. 피해를 입은 업자들은 ‘천연기념물을 함부로 잡을 수는 없으니 대신 천연기념물을 지정한 국가에서 보상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멸종 위기종이라 법으로 보호 받는 촉법 동물…
촉법소년과 달리 미워만 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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