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차량 돌진 가해자, 사형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차량 돌진 가해자, 사형 집행유예 선고

모두서치 2024-12-23 22:51:25 신고

3줄요약
19일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한 중국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 앞[성도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19일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한 중국 후난성의 한 초등학교 앞[성도일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사진 = 연합뉴스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을 향해 차량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에게 사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후난성 창더중급인민법원은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황원 씨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달 19일 오전 7시 37분경 후난성 창더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황씨는 흰색 SUV를 몰고 등굣길 학생과 학부모들을 향해 돌진했으며, 차량이 고장으로 멈춘 후에도 흉기를 휘둘러 초등생 18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법원은 황씨의 범행 동기가 투자 손실과 가족 갈등에 따른 개인적 불만이었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유예는 중국의 특수한 사법 제도로, 2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한 뒤 수형 태도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황씨는 정치적 권리도 평생 박탈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많은 중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결 처분해야 한다", "석방하지 말아달라"며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적 불만이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에만 광둥성 주하이시에서 78명의 사상자를 낸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과 장쑤성 이싱시의 대학 칼부림 사건(사상자 25명) 등이 발생해 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