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이진 기자)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고수가 누명을 쓰고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하 '이한신') 11회에서는 이한신(고수 분)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한신은 박진철(이도엽)에게 연락했고, "선배 됐습니다. 가석방 통과됐습니다"라며 천수범(조승연)의 가석방 심사 통과 소식을 전했다. 박진철은 천수범에게 "됐대. 형 이제 출소할 수 있대"라며 기뻐했다.
그러나 박진철과 이한신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형사는 이한신에게 "저희랑 같이 가셔야겠습니다"라며 밝혔고, 이한신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라며 물었다.
형사는 "이한신 씨 당신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라며 이한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또 최화란(백지원)은 특별 세무조사를 당했고, 안서윤(권유리)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진 = tvN 방송 화면
이이진 기자 leeeeji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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