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상대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무고한 부분에 관해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직접 가지않고, 직원 편에 대리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고소하는 무고건과 민주당이 먼저 고발한 사건을, 국본에서는 반드시 병합 수사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고 했다.
이어 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란 선전 선동죄로 몰아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내란죄 내란수괴로 모는 것에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 교수, 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석 변호사는 기자들을 만나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했고, 주요 인사 체포 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 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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