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무위원의 잇따른 사퇴와 탄핵 소추 사태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재 정부 국무회의 구성원은 전체 21명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포함해 1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우선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이다.
여기에 국무위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21명 중 과반수인 11명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인 8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출석 인원이 11명 미만이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추가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해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고 가정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은 10명으로, 개의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이 계속 탄핵당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게 맞다"며 "의원 숫자가 제일 많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상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국무위원이 15명 이상이어야 국무회의가 구성된다는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정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논란이 있었을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국무회의 정족수는 재적 위원이 아닌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다"며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 직위가 규정돼 있으므로 일부 국무위원이 사직, 사망, 퇴직, 해임, 자격상실 등 일시적 사유로 궐위된다 하더라도 헌법에 따른 '구성' 요건은 충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요컨대 국무위원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상 직위가 정해져 있는 국무위원을 합한 총 인원이므로, 일부 국무위원 자리가 비어있더라도 국무회의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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