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와이뉴스 2024-12-23 20:50:16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23일 전북 김제시에 있는 산란계 농장(7만 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1. 발생 상황 및 상황진단

 

12월 22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3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됐다. 이는 올해 15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5번째 발생이다.

 

국내 가금농장(15건)과 야생조류(19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2월 22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의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3일 00시부터 12월 24일 12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58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 가금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12월 23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둘째, 전북 위험지역(김제, 부안, 익산, 정읍)에 대한 가축방역 기술지원 및 점검을 위해 12월 16일부터 현지에 급파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 전문가 구성)’의 파견을 연장하고,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김포, 화성, 안성 등) 및 인접 충남지역(아산, 천안 등)에도 12월 23일부터 특별방역단을 현장에 추가로 파견하여 방역 규정과 지침에 따라 방역이 이뤄지도록 지원 및 점검을 추진한다.

 

셋째, 2016년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중복 발생농장(25호)을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해당 농장을 대상으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매주 점검하고 주요 방역 수칙을 지속해서 안내한다.

 

넷째, 전국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 대상으로 전담 소독 차량을 운영하고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20만 마리 이상 81호)을 대상으로 통제초소 운영을 통한 출입 차량 3단계(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 소독, 축산차량으로 인한 역학적 위험 최소화 조치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4. 당부사항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보았던 김제 용지 산란계 밀집단지 (12호, 76만여 마리 사육) 내에 있는 농장이다.”라고 하면서, “밀집단지는 농가 간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전북도와 김제시는 용지단지에서의 추가 발생이 없도록 단지 주변 도로 소독, 환적장 운영, 전용 소독 차량 운영 등 철저히 관리하여 줄 것과 그 외 9개소 산란계 밀집단지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 204호에 대해서도 농장별 전담관을 통해 출입 차량 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국 산란계 농장 1,025호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는 1월이 되면 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독시설 동파 방지 요령, 폭설 시 대응 요령을 축산농가에 지속해서 교육·홍보하여 주시고, 축산농가는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지체없이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5. 축산물 수급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52만 4천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6%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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