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박규범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운데, 외국 국적 멤버인 하니의 비자 문제로 향후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을 가진 하니는 한국 국적이 없어 비자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며,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해질 경우 비자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즉, 법적으로는 아직 어도어 소속이기 때문에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니가 소지한 비자는 예술흥행(E-6) 비자로, 이는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하며, E-6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서 사본 △초청한 기획사 대표의 신원보증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용추천서 등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지만, ‘뉴진스’라는 그룹명 대신 멤버 개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는 하니가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았던 비자의 효력 또한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에 체류 자격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출국해야 한다. E-6 비자는 통상 1년 단위로 발급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니가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비자는 내년 초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니의 비자 문제 및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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