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징새 ‘까치’ 먹이주기 금지하나

대전시, 상징새 ‘까치’ 먹이주기 금지하나

금강일보 2024-12-23 19:16: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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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까치,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신속한 조례 제정에 나서면서 대전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먹이주기 금지 대상에 농작물이나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가 포함돼 있어서다.

2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내달 24일부터 이른바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내년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조례를 통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장 먼저 조례 제정에 나선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유해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급증한 영향을 반영한 거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지난해 1432건으로 3년간 배나 늘었다. 조례는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며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금지구역을 확정한 뒤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생태계의 변화로 유해야생동물 민원이 급증하는 건 비단 서울만은 아닌 상황, 대전시도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여전하고 시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일인 만큼 고심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를 상징하는 새가 까치라는 점에서 난처함까지 더한다.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까치는 길조로 여겨졌지만 도시화와 맞물려 까치는 전력시설 등에 피해를 줘 정전을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2000년 환경부가 유해조수로 지정했다. 다만 이는 국가 법률 차원의 조치로 치부할 수 있지만 먹이주기 금지는 차원이 다르다. 시가 스스로 조례를 제정해 시새인 까치의 생명을 등한시한다거나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까닭이다.

대전시는 자치구가 직접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만큼 조례 제정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로 준 만큼 5개 자치구에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 요청 안내를 한 상태다. 조례 제정에 대한 각 자치구의 논의가 끝나지 않아 당장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조례 제정과 대전시새가 유해조수인 점에 대해 깊게 논의해 본 적이 없어 변경 가능성 또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조례 제정 시 해당 사안을 참고해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종을 말하는 데 여기엔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까치·어치·직박구리·까마귀를 비롯해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멧비둘기·고라니·멧돼지·다람쥐·청설모,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포함돼 있다.

김세영 기자 ks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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