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범죄자로... 초등교사 성폭행·스토킹 혐의 실형

헤어지자는 말에 범죄자로... 초등교사 성폭행·스토킹 혐의 실형

모두서치 2024-12-23 18:2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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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청주지법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충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저지른 중대 범죄로 법정 구속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초등학교 교사 A(4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흉기에서 발견된 A씨의 DNA 증거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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